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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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시료채취지점 선정 및 조건
1. 시료채취지점 수

석면건축물의 시료채취장소 및 지점 수는 측정하려는 대상 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발생원의 분요 및 발생강도, 환기설비의 설치위치와 운용패턴, 시설의 이용 빈도 및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대상 시설이 여러 개의 동과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시설의 용도 및 사용목적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 동과 층을 위주로 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건물의 용도와 사용목적의 중요도에 따라 여러 개의 동과 층에서 측정지점을 선정할수 있다.
2) 대상 시설의 동일 층 내에서도 시설의 구조특성과 용도가 달라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간을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3) 대상 시설의 최소측정지점 수는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시료채취 위치의 예

석면자재면적(㎡) 500 이하 50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000 이하 2,000 이상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3 4 5 6

※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위치에 대해서는 전수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 실내외 공기는 침기와 환기 절차에 의해 상시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외공기를 동시에 측정해서 실내공기측정값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대상시설 건축물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실외공기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시료채취당시의 온도, 습도, 풍속 등 물리적 환경인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2. 시료채취위치

시료채취 위치는 환기시설의 위치, 시설 이용자의 다수여부, 석면건축자재의 분포, 실내기류 분포, 공기질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시료채취 위치는 주변시설 등에 의한 영향과 부착물 등으로 인한 측정 장애가 없고, 대상 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선정한다.
2) 시료채취지점의 중앙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2 〜 1.5m 높이에서 수행한다.
3) 측정지점에 자연환기구나 기계환기설비의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배기구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 (최소한 1m 이상)에서 채취하며, 다수의 환기 및 급배기구가 존재할 경우는 인접한 환기구 설치지점의 중간지점을 채취지점으로 한다.

조치사항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후 결과, 기준치인 세제곱센티미터당 0.01 개를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2) 교차분석 결과 기준치 초과시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제거 또는 폐쇄 등 석면건축물 위해성 등급별 조치방법 “높음”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한다.
· 석면건축물 위해성 등급 "높음"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한 후
3) 조치 후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재측정한다.
재측정한 결과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2번 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치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한다.
4) 기준치 미만인 경우, 측정값 및 조치내용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