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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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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기록(6개월마다)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기록(2년마다)

  • 석면건축물
    유지·보수(상시)

  •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상시)

  • 안전관리인 교육

    •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기록(6개월마다)

    • 텍스트 아이콘 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를 6개월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보수,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등)를 실시한다.
      텍스트 아이콘 위해성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기록(2년마다)

    • 텍스트 아이콘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기관을 통해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를 실시해야 한다.
      텍스트 아이콘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마다 측정하여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 석면건축물 유지·보수(상시)

    • 텍스트 아이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자재가 해체·제거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있는 경우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상시)

    • 텍스트 아이콘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실시 중)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 실시하여야 한다.
      텍스트 아이콘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석면건축자재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자를 확인하여 선정하여 석면건축자재가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관리인 교육

    • 텍스트 아이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석면건축물을 적절하게 관리해야한다.
      텍스트 아이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하며, 2년 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