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ㆍ석면이 1퍼센트(무게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ㆍ온라인 처리절차
*오프라인 제출을 원할 경우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