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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4종)로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석면관리를 하고 있다.
조경석은 현행법 체계상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다.
활석 | 질석 | 사문석 | 해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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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석 | 질석 | 사문석 | 해포석 |
페인트 원료, 내화재, 화장품, 난연재 | 토양상토, 코팅재, 보온재, 비료 | 용융제 원료, 비료, 건축자재, 장식용 석재 | 페인트 증점제, 세제, 접착제, 잉크, 충전재 |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구분 | 허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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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 | 1% | ||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 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히 파쇄된 경우 | 분말 제품 | 불검출 |
인체 직접 접촉 용도 | |||
바닥골재(주차장, 운동장 등에 사용된 것) | |||
조경석 |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 ||
기타 | 0.10% | ||
기타 가공·변형된 상태 | 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