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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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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가능물질

    정의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4종)로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석면관리를 하고 있다.

  • 조경석은 현행법 체계상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다.

  •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img활석 img질석 img사문석 img해포석
    페인트 원료, 내화재, 화장품, 난연재 토양상토, 코팅재, 보온재, 비료 용융제 원료, 비료, 건축자재, 장식용 석재 페인트 증점제, 세제, 접착제, 잉크, 충전재
  •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 허용기준
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 1%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히 파쇄된 경우 분말 제품 불검출
인체 직접 접촉 용도
바닥골재(주차장, 운동장 등에 사용된 것)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기타 0.10%
기타 가공·변형된 상태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