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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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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 감리인 업무 절차

  • 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

  •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
    감리인 지정 및 배치 기준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원 현장 상주

  • 석면해제·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 텍스트 아이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텍스트 아이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텍스트 아이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텍스트 아이콘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을 검토한다.
      텍스트 아이콘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텍스트 아이콘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을 관리ㆍ감독한다.
      텍스트 아이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 지자체에 보고한다.
      텍스트 아이콘 작업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한다.
      텍스트 아이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감리인 업무 절차

    • 감리인 지정 신고 완료 보고 절차
    • 감리인 지정/변경지정 신고

    • 텍스트 아이콘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신고한다.
      텍스트 아이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감리원 배치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감리원이 변경되는 경우로 감안하여 변경신고 대상) 신고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4.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6.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한다) 각 1부
      ② 발주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 감리인 지정 및 배치 기준

    • 텍스트 아이콘 일반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해체면적* 800제곱미터 이상
      텍스트 아이콘 고급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해체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텍스트 아이콘 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감리원은 보수교육(신규 교육 수료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0-264호] 제3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원 현장 상주

    • 텍스트 아이콘 감리원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495조에 따라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 폐기물관리법 」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 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0-264호] 제3조제7항
    • 석면해제·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 텍스트 아이콘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 15일 이내)
      -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0-264호] 제5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