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표지의 규격 : 가로 60cm 이상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 가로 15cm 이상 × 세로 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표지의 규격 :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폐석면 배출·운반·처리자가 조치할 사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및 확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폐석면을 월평균 2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석면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폐기물 인계·인수서 입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 폐석면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석면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입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