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행사로 도움센터(1661-4072)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소유자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제외사유 | 건축물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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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건축물 석면지도 조사대상 제외 관련 증빙자료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건축물 석면지도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