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행사로 도움센터(1661-4072)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전 석면함유여부 조사 및 분석 및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 환경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 석면환경센터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석면함유가능물질 4종(활석, 사문석, 질석, 해포석)의 수입·생산 승인을 위한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분석한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석면비산농도를 측정한다.
- 자연발생석면 조사지역에 대한 공기ㆍ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석면의 안전한 처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응용지질, 토양환경, 폐기물, 지구과학, 지질학, 광물학 등 석면 관련 분야(학과),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학과), 또는 화학·화공 분야(학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
박사 또는 기술사
기사 1명 이상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중 1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명 이상
시설기준 : 80제곱미터 이상의 연구실과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장비기준 :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편광현미경(PLM)
X선 회절분석기(XRD)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석면 시료 채취 및 전처리(前處理) 장비
그 밖에 석면 조사·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석면환경센터 지정운영)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지정번호 | 기관명 | 지정일 | 연락처 | 소재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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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12.9.28 | 02-570-3171 | 경기 과천시 | |
제3호 | 전남대학교 | '12.9.28 | 062-530-0150 | 광주 북구 | |
제4호 | 한국환경공단 | '12.9.28 | 032-590-4751 | 인천 서구 | |
제5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 '12.9.28 | 033-902-6747 | 강원 원주시 | |
제6호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2.9.28 | 02-2092-3812 | 경기 김포시 | |
제7호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12.9.28 | 031-389-9105 | 경기 군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