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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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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환경센터 소개

목적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전 석면함유여부 조사 및 분석 및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 환경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 석면환경센터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석면환경센터 주요업무

-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석면함유가능물질 4종(활석, 사문석, 질석, 해포석)의 수입·생산 승인을 위한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분석한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석면비산농도를 측정한다.
- 자연발생석면 조사지역에 대한 공기ㆍ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석면의 안전한 처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석면환경센터 지정요건
1. 전문인력 확보기준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응용지질, 토양환경, 폐기물, 지구과학, 지질학, 광물학 등 석면 관련 분야(학과),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학과), 또는 화학·화공 분야(학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

  • 가.

    박사 또는 기술사

  • 나.

    기사 1명 이상

  • 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 가.

    시설기준 : 80제곱미터 이상의 연구실과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 나.

    장비기준 :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편광현미경(PLM)

  • 2)

    X선 회절분석기(XRD)

  • 3)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 4)

    석면 시료 채취 및 전처리(前處理) 장비

  • 5)

    그 밖에 석면 조사·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석면환경센터 지정·운영업무 법률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석면환경센터 지정운영)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석면환경센터 지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석면환경센터 지정현황
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일 연락처 소재지 비고
제1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12.9.28 02-570-3171 경기 과천시
제3호 전남대학교 '12.9.28 062-530-0150 광주 북구
제4호 한국환경공단 '12.9.28 032-590-4751 인천 서구
제5호 한국광해광업공단 '12.9.28 033-902-6747 강원 원주시
제6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2.9.28 02-2092-3812 경기 김포시
제7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2.9.28 031-389-9105 경기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