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행사로 도움센터(1661-4072)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어린이집/학교
불특정다수 이용시설
기타건축물
공공건축물
관련규정보기다음의 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 중앙행정기관 등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수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어린이집/학교
다음의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불특정다수 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
· 지하역사
지하역사인 건축물
· 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철도역사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항만시설의 대합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으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인 건축물
·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 이상인 건축물
· 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
· 실내주차장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기타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의료시설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