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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 건축물 (주택은 제외)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 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 건축물을 포함)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설비
-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아래 자재(물질을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등)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7조~제497조의3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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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측정대상 |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건축물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인 경우 |
② 측정기관 |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석면조사기관 *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조사기관을 말한다 |
③ 측정시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