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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기관을 통해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를 실시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마다* 측정하여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 [예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를 2019년 3월에 제출한 경우 매 홀수년도(2021년 2023년, …)연말까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