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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방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는 6개월 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공간별, 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 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①물리적평가 ②진동,기류,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③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④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위해성
평가 항목
물리적 평가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 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세부항목 손상상태 비산성 석면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유지보수 형태 유지보수 빈도 사용 인원 수 구역의 사용빈도 일평균 사용시간
점수 범위 0/2/3 0/2/3 1/2/3 0/1/2 0/1/2 0/2 0/1/2/3 0/1/2/3 0/1/2 0/1/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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