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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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방법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점수 산출은 각 평가항목의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은 3단계의 낮음, 중간, 높음으로 구분된다.

위해성 등급이 “높음”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는 20점 이상으로 한다.
위해성 등급이 “중간”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는 12〜 19점으로 한다.
위해성 등급이 "낮음”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는 11점 이하로 한다.

다만,손상여부 및 비산성 정도에 따라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다음의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한다.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한다.

위해성
등급
평가 점수 등급별 조치 방법
높음 20 이상
또는 손상이 있고
비산성 평가항목이
‘높음'인 경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를 밀봉한다.
-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한다.
-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 •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한다.
중간 12 ~ 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손상에 대한 보수를 진행한다.
-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을 제거한다.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계획을 수립한다.
-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한다.
낮음 11 이하
또는 손상이 없는 경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한다.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한다.
-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한다.
석면건축자재경고표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는 석면조사 결과서 완료일(또는 작성일) 이후 6개월 이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