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행사로 도움센터(1661-4072)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인 등록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 실적이 존재하는 감리인
1회/2년
한국환경공단
평가결과 등급 산정 및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방문평가는 사무실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평가기간 중 감리 배치 실적 존재 시 석면해체작업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등에 관한 고시
관련규정보기평가등급 | 점수구간 |
---|---|
매우 우수 | 합계 평점 90점 이상 |
우수 | 합계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 |
양호 | 합계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 |
보통 | 합계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 |
미흡 | 합계 평점 60점 미만 |
다음의 경우 최하위 등급(미흡)으로 평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미흡” 등급을 받은 감리인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