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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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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평가대상

감리인 등록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 실적이 존재하는 감리인

평가주기

1회/2년

평가실시기관

한국환경공단
평가결과 등급 산정 및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방문평가는 사무실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평가기간 중 감리 배치 실적 존재 시 석면해체작업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등에 관한 고시

관련규정보기
평가등급
평가등급 점수구간
매우 우수 합계 평점 90점 이상
우수 합계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
양호 합계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 합계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 합계 평점 60점 미만

다음의 경우 최하위 등급(미흡)으로 평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미흡” 등급을 받은 감리인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