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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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정책 동향

석면 사용 현황
지난 40여년 동안 전세계 석면 거래량이 대폭 감소(75%)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석면이 거래(연간 100만 톤, ’19년) * 석면생산 국가: 러시아(1위), 카자흐스탄(2위), 중국(3위)
석면사용이 금지된 나라는 69개국(’22.9월)으로, ’17년 대비 8개국 증가(61개국 → 69개국)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이란, 우크라이나, 대만, 지부티, 리히텐슈타인 등 국가에서 신규로 석면 사용 금지
국내 수입비중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석면이 광범위하게 생산, 제조 및 사용 중으로, 석면함유제품이 국내 불법 반입될 우려 상존
美 J사의 활석(탈크) 원료 베이비파우더 이슈를 계기로 활석의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 활발

(미국, 캐나다) 美 J사의 활석(탈크) 원료 베이비파우더 판매중단(’20년)
(미국) 활석함유 제품에 대한 석면 분석방법 개선(PLM, TEM)과 분석 기준 강화(0.5㎛ 이상, 종횡비 3:1이상)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20.2월)
(캐나다) 활석을 이용하여 제조한 화장품 관리를 위한 분석방법 및 관리를 위한 공공의견 수렴 실시(’21.2월)
(EU, ASEAN) 활석함유 제품에 대해 경고 문구(“활석으로 제조한 베이비 파우더 가루가 어린이의 코와 입에 닿지 않게 사용하시오”) 표시 의무화

지난 5년간(’18~’22년) 주요국 석면 정책 동향
미국, 영국, 호주

석면건축물에 대한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석면건축물 내 석면의 존재를 알리는 석면건축물 표시제도 실시

* (미국)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AHERA 1986), 학교 대상
* (영국) The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s 2012, The Labelling of Raw Asbestos, Asbestos Waste and Products Containing Asbestos,비주거 건축물 대상
* (호주)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2017, 학교 대상, 일반건축물은 선택
캐나다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용금지 법(SOR/2018-196*) 제정하여 석면제품의 제조와 석면 및 석면제품의 수입․판매․사용을 금지(’18.10월)

* Prohibition of Asbestos and Protects Containing Asbestos Regulations
미국

석면 질석 채광 및 박리 질석 생산으로 인한 오염 지역을 Superfund site(CERCLA*)로 지정하고 토양 정화(7,600개 소유지, 몬타나주 리비, '10~'24년)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은 석면분포 현황,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영향조사로 개발사업 공사장 및 주변 효율적 관리

* Calaveras Dam Replacement Project('11~'15년), Boulder City Bypass Project('15년~)
호주

석면 안전관리 및 석면 관련 질병 예방을 목표로 국가전략계획(NSP, National Strategic Plan) 수립․운영(1단계: ’14~’18년, 2단계: ’19~’23년)
이에 따라 석면함유 암석에 대해서 분류*, 육안검사, 분석방법 및 노출저감 등 관리방안을 마련(NSP 2단계)

* 석면산출 가능성이 높은 암석(백운암, 사문암, 대리석, 변성작용을 받은 화강암, 변성작용을 받은 염기성암)과 낮은 암석(사암, 석회암)으로 분류
영국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해체업자의 면허를 요구하는 작업과 요구하지 않은 작업으로 구분하여 해체작업 실시

*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s 2012, Asbestos: The licensed contractors’ guide, 2012. 4. 6., Asbestos Licensing,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이탈리아

소성로 등 무해화 석면건축자재(슬레이트 등)의 재활용 상용화 로드맵(’04년) 마련 및 무해화 물질 재활용 시 석면 등 기준(’97년) 설정

* Road map for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asbestos wastes, No. 248-D.M,
* 점토벽돌, 암석/유리솜, 유리-세라믹과 유리원료, 세라믹 안료, 플라스틱, 도자기, 백자타일 등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기타
석면함유
물질·제품
1%이상 제품 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 사전 승인
석면 0.25%이상 사문석 골재 사용 금지
활석/활석함유제품석면 사용 금지
0.1%이상 제품 금지
함유물질 사전 승인
조경석 승인 관리
석면함유가능물질 사전 승인
(기준 0.1%이상)
(호주)
함유가능물질 사전 승인
(기준 미확인)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영향조사
관리지역
지질도 작성
영향조사
관리지역(수퍼펀드사이트)
지질도 작성 지질도 작성 (이탈리아, 호주)
지질도 작성
영향조사
건축물석면 석면조사
(공공, 다중)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조사(학교) 석면조사
(비주거건축물)
(호주)
석면조사(학교)
석면해체·제거 해체 규정
비산 측정
감리인
해체 규정
비산 측정
감리인
해체 규정
비산 측정
감리인
해체 규정
비산 측정
(독일, 호주, 싱가포르)
해체 규정
비산 측정
기술개발·ICT 석면무해화
종합정보망
오염토 정화
활석화장품 석면 분석
종합정보망
종합정보망 석면건축자재 무해화 및 재활용 (이탈리아)
석면건축자재 무해화 및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