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해당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 2명 이상 채용(등급에 관계없이 2명 이상)
사무실 보유
음압측정기 등 감리업무를 위한 장비 보유
자격 기준 충족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체크
자격유형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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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자등록증 | |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축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 |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 및 제2호가목? 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 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
5. 「산업안전보건법」 제 119조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측정대행업등록증 (실내공기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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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 16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 |
7.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 법인설립허가증 |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채용(등급에 관계없이 2명 이상) ※ 아래 항목 모두 체크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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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증 (신규/보수) |
신규교육 수료증 및 가장 최근에 이수한 보수교육 수료증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 등 |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 고용보험 필수 | |
재직증명서 |
사무실 보유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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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그 밖의 증명 서류(건축물대장, 사업장등록증 등) |
음압측정기 등 감리업무를 위한 장비 보유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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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세서 | 품명, 규격, 안전인증정보, 수량 등 작성 ※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
장비종류별 보유기준 종류 | 최소규격 | 수량 | 필수 최소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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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고효율 필터(HEPA)가 장착된 것 |
고급감리원수 이상 | ||
2)방진마스크(특등급) | 감리원수 이상 | |||
3)음압측정기 |
·촉성감도 0.01mmH2O 이하일 것 (단. mmHg, Pa 등 기타의 압력단위로 표기 되는 장비도 허용)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 기능 ·기록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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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두께측정기 | 0.01mm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것 | |||
5)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시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7호)[별표3]의 규격 | |||
6)고글형 보호안경 |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신고 대상품 | |||
안전화 | ||||
안전모 | ||||
방진마스크 필터 | 안전인증 대상품 | 감리원 1명당 30개 이상 | ||
보호복 | ||||
보호장각 | ||||
보호덧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