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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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기물의 처리

석면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 정의 : 석면폐기물이라 함은 석면함유제품을 사용 후 못쓰게 된 물질, 석면해체·제거 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제품을 말한다.
  •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분무재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분무재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석면함유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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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표지의 규격 :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폐석면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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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표지의 규격 : 가로 60cm 이상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 가로 15cm 이상 × 세로 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표지의 규격 :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폐석면 배출·운반·처리자가 조치할 사항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및 확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 폐석면을 월평균 2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석면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폐기물 인계·인수서 입력(「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 - 폐석면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석면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입력하여야 함

img 폐석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은(「폐기물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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