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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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정책 동향

석면 사용 현황
    생산
  • 1918년 충남 홍성에서 최초로 백석면 54톤을 생산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이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19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광산을 개발·생산하였다.
  • 1945년 해방 이후 석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산업화로 인해 1978년부터 점차 생산량이 증가하여 1982년도에는 최대량인 15.9톤을 생산하였다.
  • 수입
  • 석면 수입은 1992년 가장 많은 95.5톤을 수입하였으나 1997년도부터 극감하여 2008년부터는 전면 수입중단되었다.
  • 사용
  • 석면함유제품은 주로 건축재(82.3%)로 사용되었고, 그 외 마찰재(10.5%), 방직재(5.1%), 기타(2.1%) 순으로 사용되었다.
  • 특히 국내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인 석면시멘트(슬레이트)는 1960년대~70년대 농어촌 지붕 개량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2004년 11월 이후 생산을 중지하였다.
석면안전관리 정책 추진 경과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 유해 물질로 석면 지정
1991년 환경법령(대기·폐기물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축법령 등에서 석면규제 강화
1997년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단계적으로 석면 생산·수입·사용 금지
2006년 석면함유량이 제품 중량의 1% 초과제품 사용 금지
2007년 석면함유량을 제품 중량의 0.1% 이하로 제한, 석면 마찰재 5종의 수입·제조·사용 금지
2009년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일부 제품 외에는 석면제품 제조·사용 금지
2010년 「 석면피해구제법 」 제정·공포(2011년 1월 시행)
관계부처 합동 「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2011~2021년) 수립
2011년 「 석면안전관리법 」 제정·공포(2012년 4월 시행)
2012년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3~2017년) 수립
2015년 석면 사용 전면 금지
2017년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
2023년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석면관리 기본계획 자료
  • img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 img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 img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