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 유해 물질로 석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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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 환경법령(대기·폐기물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축법령 등에서 석면규제 강화 |
1997년 |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단계적으로 석면 생산·수입·사용 금지 |
2006년 | 석면함유량이 제품 중량의 1% 초과제품 사용 금지 |
2007년 | 석면함유량을 제품 중량의 0.1% 이하로 제한, 석면 마찰재 5종의 수입·제조·사용 금지 |
2009년 |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일부 제품 외에는 석면제품 제조·사용 금지 |
2010년 | 「 석면피해구제법 」 제정·공포(2011년 1월 시행) 관계부처 합동 「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2011~2021년) 수립 |
2011년 | 「 석면안전관리법 」 제정·공포(2012년 4월 시행) |
2012년 |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3~2017년) 수립 |
2015년 | 석면 사용 전면 금지 |
2017년 |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 |
2023년 |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