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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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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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건축물
    제외승인신청

    •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 텍스트 아이콘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2.「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보한 날
      3.「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 가능하게 된 날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

    • 텍스트 아이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

    • 텍스트 아이콘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 텍스트 아이콘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결과를 건축물 관리인(1주일 이내),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계약 전, 1개월 이내)에게 해당 기한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 석면건축물 관리

    • 텍스트 아이콘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자재에 손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텍스트 아이콘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조사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관련규정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