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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란?

석면조사란?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면조사의 시기
  •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 석면조사 실시 : 기관석면조사 또는 일반석면조사 ※ 대상규모에 따라 구분(아래표 참조)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석면안전관리법」)에 해당하거나,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층별 석면건축자재 사용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와 사용된 자재의 상태평가(위해성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 석면조사 실시 : 건축물석면조사
석면조사 종류
  • 일반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

  • 건축물석면조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철거, 멸실,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img   대상규모 :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인 경우
구 분 내 용
조사주체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조사방법 의무주체가 스스로 실시 -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석면함유 여부, 위치, 면적)실시
조사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예시 연면적 250㎡인 상가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경우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40㎡인 경우
일반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철거, 멸실,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img   대상규모
  • 건축물( “ 주택”은 제외)
  •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 주택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그 밖의 유사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구 분 내 용
조사주체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조사방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조사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예시 연면적 2,000㎡인 주택(아파트) 건축물에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50㎡인 경우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img   대상규모
  • 공공·행정기관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건축물
  •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
  • 지하역사, 철도역사, 도서관, 의료기관, 학원, 영화상영관 등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1일 이후인 건축물은 제외 자세히 알아보기

구 분 내 용
조사주체 건축물 소유자
조사방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 건축물관리를 위해 “위해성 평가”와 “석면지도”가 포함
조사방법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예시 2000년도에 착공된 연면적 1,000㎡인 건축물에서 어린이집이 23년도에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