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석면조사
기관석면조사
건축물석면조사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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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체 |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
조사방법 | 의무주체가 스스로 실시 -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석면함유 여부, 위치, 면적)실시 |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
예시 | 연면적 250㎡인 상가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경우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40㎡인 경우 ⇒ 일반석면조사 대상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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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체 |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
조사방법 |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
예시 | 연면적 2,000㎡인 주택(아파트) 건축물에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50㎡인 경우 ⇒ 기관석면조사 대상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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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체 | 건축물 소유자 |
조사방법 |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 건축물관리를 위해 “위해성 평가”와 “석면지도”가 포함 |
조사방법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
예시 | 2000년도에 착공된 연면적 1,000㎡인 건축물에서 어린이집이 23년도에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