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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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석면건축물 기준

ㆍ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ㆍ석면이 1퍼센트(무게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제출

ㆍ온라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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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제출을 원할 경우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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