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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란?

석면해체·제거의 정의

석면의 해체·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함

석면해체·제거 관련 용어설명
용어 설명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자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석면해체·제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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