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해체·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함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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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발주자 |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
석면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 건축물 (주택은 제외)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 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 건축물을 포함)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설비
-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아래 자재(물질을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등)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중량비율, 이하 같음)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이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이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