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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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관련 규정

  • (1)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기 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img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규모

    · 건축물 (주택은 제외)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 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 건축물을 포함)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설비

    -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아래 자재(물질을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등)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
  • (2) 석면해체·제거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하며, 석면을 해체·제거하기 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img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해체·제거를 해야하는 경우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중량비율, 이하 같음)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이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이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 (3)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7조~제497조의3

  • (4)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신고해야 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img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인 지정 기준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

    감리원 배치 기준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 (5)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발주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img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대상 등
    구 분 내 용
    ① 측정대상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건축물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인 경우
    ② 측정기관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석면조사기관
    *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조사기관을 말한다
    ③ 측정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8조)
  • (6)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작업장 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 (7)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 안전성 확인을 해야 합니다.

    *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