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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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

    정의
  • 조경석은 원석의 경우 경관용이나 하천 제방의 축대와 같은 건축자재로 부분적인 연마에 의한 기념비석이다.

  • 특징
  • 부분적인 커팅으로 석판, 테이블과 같은 실내용 가구 자재로, 부분 파쇄로 골재와 같은 다양한 토목재료로, 완전 파쇄에 의한 제조용 원료 등과 같이 다양하게 이용되며 석면 함유 조경석은 채석장에서 채굴, 적재, 운송, 연마 등 다양한 가공 과정 등에서 석면 분진을 발생시켜 토양 및 공기에 노출될 수 있다.
  • 구분 석면함유제품의 범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범주 자연발생석면의 범주
    의미 ∙ 조경석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사용금지 등)의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사용해 규제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및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73호)’ 규정에 따라 바닥골재는 “불검출”, 조경석은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유통중인 조경석의 경우 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사문석,질석,해포석)을 조경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으며 조경석으로 사용되는 암석은 석면함유가능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이 아닌 다른 암석(예: 변질작용을받은 백운암, 편마암,현무암, 화강암등)을 사용
    ∙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표시한 자연발생석면광역지질도와 정밀지질도를 작성하여 자연발생석면을 관리하고 있음
    ∙ 현재 자연발생석면이 산출되는 지역 또는 기타지역에 존재하는 암석을 채취 또는 가공·변형하여 조경석으로 활용중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석면함유가능물질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266호, 가공·변형된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을 준용
    ∙「환경부고시 제2020-137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현장조사 ∙ (반입전) 채석장, 적치장
    ∙ (반입 후) 조경석 임시야적장 또는 설치 장소
    ∙ 조경석설치 장소와 목적 ∙ (반입전) 채석장, 적치장의 자연발생석면 산출여부 확인
    ∙ (반입 후) 조경석 임시야적장 또는 설치 장소의 영향조사
    암석감별육안관찰
    (전문기관 육안감별 가능)
    ∙ 암석의종류 판별
    ∙ 육안상으로 섬유상물질 존재여부
    ∙ 암석의종류 판별
    ∙ 육안상으로 섬유상물질 존재여부
    ∙ 암석의종류 판별
    ∙ 육안상으로 섬유상물질 존재여부
    시료채취 ∙ 섬유상물질이 없는 경우라도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경우와 섬유상의 물질(석면)이 육안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조경석의 경우 한 개 조경석 당 의심이 되는 3~ 4개소 지점에서 시료채취 ∙ 섬유상물질이 없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지 않으며 섬유상의 물질(석면)이 육안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조경석의 경우 한 개 조경석당 의심이 되는 3 ~ 4개소지점에서 시료채취 ∙ 섬유상물질이 없는 경우라도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경우와 섬유상의 물질(석면)이 육안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조경석의 경우 한 개 조경석당 의심이 되는 3 ~ 4개소 지점에서 시료채취
    전처리 ∙ 3~4개 소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전처리(분쇄, 채질) 과정을 거처 1개의 복합시료(composite sample) 제작 ∙ 3~4개 소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전처리(분쇄, 채질) 과정을 거처 1개의 복합시료(composite sample) 제작 ∙ 3~4개 소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전처리(분쇄, 채질) 과정을 거처 1개의 복합시료(composite sample) 제작
    분석방법
    (정성, 정량)
    PLM, XRD, TEM-EDS PLM, XRD, TEM-EDS PLM, XRD, TEM-EDS
    * 시료채취 및 전처리방법은 채취/분석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