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석은 원석의 경우 경관용이나 하천 제방의 축대와 같은 건축자재로 부분적인 연마에 의한 기념비석이다.
구분 | 석면함유제품의 범주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범주 | 자연발생석면의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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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 조경석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사용금지 등)의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사용해 규제 |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및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73호)’ 규정에 따라 바닥골재는 “불검출”,
조경석은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유통중인 조경석의 경우 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사문석,질석,해포석)을 조경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으며 조경석으로 사용되는 암석은 석면함유가능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이 아닌 다른 암석(예: 변질작용을받은 백운암, 편마암,현무암, 화강암등)을 사용 |
∙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표시한 자연발생석면광역지질도와 정밀지질도를 작성하여 자연발생석면을 관리하고 있음 ∙ 현재 자연발생석면이 산출되는 지역 또는 기타지역에 존재하는 암석을 채취 또는 가공·변형하여 조경석으로 활용중 |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석면함유가능물질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266호, 가공·변형된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을 준용 |
∙「환경부고시 제2020-137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
현장조사 | ∙ (반입전) 채석장, 적치장 ∙ (반입 후) 조경석 임시야적장 또는 설치 장소 |
∙ 조경석설치 장소와 목적 | ∙ (반입전) 채석장, 적치장의 자연발생석면 산출여부 확인 ∙ (반입 후) 조경석 임시야적장 또는 설치 장소의 영향조사 |
암석감별육안관찰 |
∙ 암석의종류 판별 ∙ 육안상으로 섬유상물질 존재여부 |
∙ 암석의종류 판별 ∙ 육안상으로 섬유상물질 존재여부 |
∙ 암석의종류 판별 ∙ 육안상으로 섬유상물질 존재여부 |
시료채취 | ∙ 섬유상물질이 없는 경우라도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경우와 섬유상의 물질(석면)이 육안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조경석의 경우 한 개 조경석 당 의심이 되는 3~ 4개소 지점에서 시료채취 | ∙ 섬유상물질이 없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지 않으며 섬유상의 물질(석면)이 육안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조경석의 경우 한 개 조경석당 의심이 되는 3 ~ 4개소지점에서 시료채취 | ∙ 섬유상물질이 없는 경우라도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경우와 섬유상의 물질(석면)이 육안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조경석의 경우 한 개 조경석당 의심이 되는 3 ~ 4개소 지점에서 시료채취 |
전처리 | ∙ 3~4개 소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전처리(분쇄, 채질) 과정을 거처 1개의 복합시료(composite sample) 제작 | ∙ 3~4개 소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전처리(분쇄, 채질) 과정을 거처 1개의 복합시료(composite sample) 제작 | ∙ 3~4개 소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전처리(분쇄, 채질) 과정을 거처 1개의 복합시료(composite sample) 제작 |
분석방법 |
PLM, XRD, TEM-EDS | PLM, XRD, TEM-EDS | PLM, XRD, TEM-E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