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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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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필요성
새로운 석면문제 대두 및 대책 보완 필요성 제기
석면광산 인근 주민 건강피해 발생('09.1.5)
건축물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주변으로 석면 비산('09.3.23)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 및 석면오염 탈크 문제 제기('09.4.1)
「석면안전관리법」시행('12.4.29)
「석면안전관리법」시행('12.4.29)으로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및 석면지도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제공이 불가피함
2. 목적
「석면안전관리법」시행('12.4.29)으로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및 석면지도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제공
건축물 석면관리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예방
석면조사결과ㆍ석면지도 등 석면관리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ㆍ관리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데이터 제공
3. 시스템소개
석면조사결과ㆍ석면지도 제출
작성완료한 석면지도의 제출 편리를 위한 정부24와 새올행정시스템 연계 기능 제공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변경 신청 연계 기능 제공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램
건축물 종류별 맞춤형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램 제공
사용자의 작성 편의를 위한 도움메뉴 및 기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