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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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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방법
제출기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제출방법: 석면종합정보망에 결과 서류 저장 후 정부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1. 회원가입
① 건축주 사용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
② 회원가입 시 건축물 소유자 확인을 위한 건축물 대장 첨부
③ 관리자의 권한 승인
2. 석면조사결과 제출
① 로그인 후 나의 건축물 > '나의 석면조사결과서’
② 우측 상단의 [등록] 버튼 클릭
③ 건축물 정보를 입력, 첨부파일을 업로드
*준비해야 할 첨부파일 : 석면조사결과서 및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④ [저장] 버튼 클릭 → ‘석면조사식별번호’ 확인
⑤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