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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석면규제 현황

전면적 석면 금지 국가(32개국, 군수품/특수용은 국가별 약간의 예외규정을 둠)
  • Australia
  • Austria
  • France
  • Belgium
  • Chile
  • Croatia(2005)
  • Czech Republic
  • Denmark
  • European Union(2005)
  • Finland
  • Germany
  • Greece(2005)
  • Hungary(2005)
  • Iceland
  • Ireland
  • Italy
  • Japan(2006.9)
  • Latvis
  • Luxembourg
  • Netherlands
  • New Zealand
  • Norway
  • Poland
  • Portugal(2005)
  • Saudi Arabia
  • Slovak Republic
  • slovenia
  • Spain
  • Sweden
  • Switzerland
  • United Kingdom
  • Argentina

- Source: Asbestos Strategies Report for the EPA -

전세계 석면 생산량(2000년)
전세계 석면 생산량(2000년)
구분 국가 연간 생산량(톤/년) %
total 1,759,000 100
1 러시아 630,000 35.8
2 캐나다 320,000 18.2
3 중국 250,000 14.2
4 브라질 198,000 11.3
5 짐바브웨 130,000 7.4
6 우즈베키스탄 100,000 5.7
7 그리스 35,000 2.0
8 남아프리카 25,000 1.4
9 스와질랜드 25,000 1.4
10 인디아 25,000 1.4
11 미국 6,000 0.3
12 콜롬비아 5,000 0.3
13 기타 10,000 0.6

※ 출처 : 환경부

외국의 석면직업질환 현황

일본
  • 2005.2.29 구보타(석면 수도관 생산업체)에서 석면 직업병자 88명 발생(1978년~2004년 말까지)
  • 공장으로부터 1.5km까지 1명당 4천만엔 사업주가 보상
  • 기타 국가에서 1인당 240만엔 보상
  • 일본의 연도별 석면 직업병자 현황연도
    일본의 연도별 석면 직업병자 현황연도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27 22 42 42 52 54 77 121 186 722
    폐암 15 12 23 17 17 21 22 28 58 219
    중피종 12 10 19 25 35 33 55 83 128 503

    ※ 출처 : 환경부

미국
  • 최근 8,400여개의 회사가 석면 관련 소송에 계류 중
  • 최대 석면제품 제조업체 맨빌(Manville) 거액의 손해배상금으로 도산
  • 웨스트버지니아 대학 5,600여명의 교직원이 대학 건물의 건축자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되었다며 대학상대로 집단소송 결과. 향후 20년간 의료비 지원 및 보상을 악속하기로 합의하고 소송 종결
  • 2000년 해리버튼회사는 종사 근로자들과 40억불 보상 타협
  • 연간 중피종 사망자 : 2,500명 발생
  • EPA는 1989년부터 석면금지 법안을 만들고자 10년간 $10million을 사용했으나 결국 전면금지에 실패
호주
  • 50년대 ~ 70년대까지 1인당 석면 사용량 세계최고
  • 건물 3개 중 1개가 석면사용
  • 제임스헤르디(호주 제1의 석면건축자재 생산업체)는 석면보상문제 때문에 '01년에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으나, 현재 파산 상태
  • 2004년까지 중피종 사망자 : 7,500명
  • 2020년까지 중피종 사망자 : 18,000명 예상

외국의 석면제도

미국
  • 법적 근거 :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중에서 SubchapterII의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AHERA)
  • 석면조사 인력, 석면 인프라의 자격 및 인증 등에 대한 근거 규정
  • 학교·공공·상업용 건물에서 석면함유물질을 조사하는 인력 및 석면해체작업을 설계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행정부 승인과정을 이수하여인증(Accredited)을 받거나, 주(State)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함
  • 석면해체업체
    1. 15 USC 2646(a) Contractor accreditation규정에서 주 정부가 인증한 석면해체 업체만이 석면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 석면해체 업자의 인정 요건 (40 CFR Part 763, Subpart E, Appendix C)
      • ① 해체업자 및 관리감독자는 최소 5일 이상 교육훈련과정 이수
      • ② 교육훈련과정은 강의, 시연, 실습훈련(최소14시간 이상). 개인보호구 밀착검사, 과정복습, 필기평가
  • 석면분석기관
    1. '학교건물'의 석면함유여부 확인을 위해 공기 중 시료 또는 고형시료 분석시에는 미국 표준국(NIST)에서 인증 받은 실험실(NVLAP)을 이용하여 분석(40 CFR Part 763)
    2. '일반건축물'의 석면함유여부를 고용주 또는 건물주는 고형시료에 석면 1%이상 함유하고 있지 않음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29 CFR 1926.1101)
      • ① 석면함유물질이 아닌 것을 AHERA의 기준에 따라 조사 및 증명 할 것
      • ② 시료분석은 NIST의 NVLAP을 이용하거나, AHIA의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합격한 자가 실험실에서 수행
  • 석면조사자
    1. 주 정부로부터 인증된 석면조사자가 석면 사전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세부 인증요건 40 CFR Part 763, Subpart E, Appendix C)
    2. 학교, 공공건물 및 상업용 건물의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조사 하고자 하는 모든자는 석면조사자로 인증을 받은 자여야 함
      (40 CFR Part 763, Subpart E, Appendix C, I, B, 3)
    3. 석면조사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 3일 이상 교육과정 이수
    4. 교육과정은 강의, 시연, 실습훈련(4시간이상), 개인보호구 밀착시험, 과정복습, 필기시험
      (40 CFR Part763, Subpart E, Appendix C, I, B, 3)
  • 뉴욕주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tate of New York)
    1. 석면해체업체(면허) : 석면해체업체는 주 정부 발행 석면면허를 소지하지 않으면 석면 프로젝트에 관여할 수 없음
    2. 석면분석기관(인증) : 석면분석 실험실은 주 정부의 보건환경 실험실 인증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실험실이어야 함
    3. 석면조사자(자격) : 건축물의 석면함유여부 조사, 상태 평가, 보고서 기록 및 고형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석면조사자 자격 소지
  • 텍사스주 (Texas Administrative Code)
    1. 석면해체업체(면허) : 공공건물의 석면 해체·제거 업을 하려는 자는 석면제거업자로 면허를 받은 자 이어야 함
    2. 석면분석기관(면허) : 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고형시료 또는 공기 중 시료 분석자는 면허 취득
    3. 석면조사자(면허) : 공공건물의 석면함유 조사자는 면허를 취득·소지
  • 미네소타주 (Minnesota Rules, Chapter 4620 etc.)
    1. 석면해체업체(면허) : 석면과 관련된 일을 계약 맺어 행하려는 자는 먼저주 정부의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하여야 함
    2. 석면분석기관(인증) : 석면분석기관은 산업위생협회(AIHA)의 정도관리에 참여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3. 석면조사자(자격) : 석면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먼저 주정부의 석면조사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버지니아주 (Virginia Asbestos Regulations)
    1. 석면해체업체(면허) : 10ft2 초과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행하는 계약을 타인과 맺는 회사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2. 석면분석기관(면허) : 공기 중 또는 고형시료 중 석면을 분석하는 실험실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3. 석면조사자(면허) : 석면함유물질 확인을 위해 조사하는 자는 면허 취득
  • 석면관련 자격 종류
    석면관련 자격 종류
    분류 정의 자격
    Worker 건축물에서 비산가능성을 가지고있는 석면함유물질을 규정에따라 제거 행위를 하는 자 Cerrification
    Inspector 건물 내에 석면 함유물질이 분포하고있는 위치 및 상태를 파악하는 자 Cerrification
    Management Planner 석면함유자재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자 Cerrification
    Contractor 석면함유 물질을 수리, 해체, 제거 업을 하는 자 Cerrification
    Supevisor Contractor의 해체, 제거 등의 작업을 감독하는 자 Cerrification
    Project Monitor 건축물 소유자를 대표하여 제거업자의 작업을 관찰하고 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되는지 평가하는 자 Cerrification
    Project Designer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하는 자 Cerrification
    Analyst 석면 관련 시료를 분석하는 자 Cerrification
    Industrial Hygienist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하는 자 Cerrification
    Training Provider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자 Accreditation

    ※ 출처 : 환경부

  • 석면위험긴급대응법 (AHERA)
    1. 적용대상 :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외국에 있는 미국영토내의 학교는 1988년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3년에 한번 씩 재조사, 6개월에 한번 씩 건축물의 자재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2. 석면관리자 임명 : 각 학교는 석면위험긴급대응법에 따라 석면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임명하여 학교건물을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학교시설에 석면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학교는 석면함유에 대한 관련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석면관리내용 : 각 학교는 석면조사결과, 공기질 측정, 교육, 관리프로그램, 석면관련 사고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실행하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석면이 사용된 자재에는 석면함유물질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청 (OSHA) 규정
    1. 적용대상 : 석면노출을 포함한 건설 작업과 철거에 관련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2. 관리의 내용 : 석면유해성 경감책으로 제거, 화학적 처리, 물리적 봉인, 수리, 유지관리, 청소, 운송, 폐기물 취급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작업자의 석면노출기준 0.1개/cc, 석면 자재에 따른 작업 등급별 분류, 공기질 측정의 종류와 적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영국
  • 법적 근거 : Health and Safety Act (HSE)
  • 석면은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에서 제정 근거를 명시함
  • 과거 3개의 석면 Regulations이 있었으나, 2006년에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s 2006'으로 통합 됨
  • 자격
    1. 석면해체업체
      • ① 석면함유물질을 해체 제거·수리하는 직업을 근로자에게 시키려는 자는 정부의 허가(License)를 받아야 함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 2006 8조)
      • ② 다만, 아래 3가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음
        • 1) 근로자에게 석면노출이 간헐적이고 낮을 때
        • 2) 유해성 평가 결과 석면이 노출기준 미만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
        • 3) 작업시간이 짧고 비연속적인 정비 작업 및 석면 분진이 비산 되지 않는 작업.
    2. 석면분석기관
      • ① 공기 중 및 고형시료 측정·분석 할 때 ISO 17025 기준에 따라 실시(Contol of Asbestos Regulation 2006.20조.21조)
      • ② 정도관리 : 아래 두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합격하여야 함
        • 1) 공기 중 시료 : Regular Interlaboratory Counting Exchanges(RICE)
        • 2) 고형 시료 : Asbestos In Materials Scheme(AIMS)
      • ③ 인력 : 공기 중 시료 및 고형시료의 측정 및 분석 인력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구에서 교육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함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 2006.20조 (2),(3))
    3. 석면조사자
      • ① 건축물에서 석면해체, 정비 등을 근로자에게 작업 시키려는 자는 사전에 석면함유 유무, 석면의 종류, 석면 상태 확인 등을 조사(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 2006. 5조)
      • ② 석면사전 조사자 자격 : 석면함유 유무를 확인하는 조사자는 정부에서 정한 기관(UKAS)의 교육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함(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Asbestos inspection bodies)
  • 석면관련 자격 종류
    석면관련 자격 종류
    분류 정의 자격
    Worker 건축물에서 비산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석면함유물질을 규정에따라 제거 행위를 하는 자 -
    Inspector Type 1 석면 함유물질이 분포를 추측조사 및 파악하는 자 개인 : Certification
    기관 : Accreditation
    Type 2 석면 함유물질의 시료채취, 확인, 평가하는 자
    Type 3 Type1과 2를 할 수 있는 자
    Cont-ractor Cont-ractor 석면함유물질 수리, 해체, 제거를 상업적으로 하는 자 License
    Super-visor Contractor의 해체/제거에 대한 작업을 감독하는 자
    Scaffold 석면 해체/제거 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자
    Agency 석면 제거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자
    Analyst 작업환경 측정 및 완료(Clearance) 평가자 개인/기관
    Training Provider 위의 Inspector, Contractor, Analyst에게 석면과 역할에 대한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개인/기관

    ※ 출처 : 환경부

  • 석면관련법령
    1. 영국은 1972년에 청석면의 수입을 금지하고 1980년대 초에는 갈석면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1992년에는 석면금지법에 따라 청석면과 갈석면이 포함된 5종류의 석면을 금지하고 백석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2. 영국의 석면관련 규정은 1979년 이래 석면사용금지 및 석면 해체제거자에 대한 법적요건이 갖추어진 이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2006년 이후부터는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 석면규제법(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 을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석면관리 규정은 1983년 석면해제업자 허가규정, 1992년 사업장 보건안전규정, 2002년 사업장 석면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2004년부터는 모든 비주거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나 임차인이 석면함유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3. 이 석면규제법에는 석면조사, 석면해체, 공기질 측정, 작업자 관리, 석면비산관리, 분석관련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에서는 석면을 취급하는 기관에 대한 자격과 함께 더불어 개인에 자격을 부여하는 개인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석면조사자, 석면 해체제거자, 석면 분석자, 석면 교육자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부여하여 개인자격을 관리한다.
독일
  • 석면의 해체, 보수, 관리 등은 Technical Ru1es for hazardous substances (TRGS 519)에서 규정
  • 석면해체업체
    1. 석면과 관련된 해체, 보수, 정비 등의 작업은 정부에서 인증한 전문 업체(Specialized company)가 수행하여야 함
    2. 적정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정부에 허가(License)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력은 사전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Gefahrstoffverodnung Annex III No.2.4.2 (3))
    3. 석면해체 업체는 근로자 고용 후 7일 이내 해당 기관에 보고(TRGS 519)
  • 석면분석기관
    1.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BGI 505·46 방법을 사용
  • 석면조사자
    1. 석면의 유해성 평가를 할 때 근로자들이 석면함유물질을 다루게 되는지 확인
    2. 작업을 할 때 석면함유물질을 취급하는지 유무를 명시 하여야 함 (TRGS 519 5.1 Duty to determine exposure)
  • 석면관련법령
    1. 1972년 독일정부는 중앙 석면노출 작업자 등록기관을 설립하여 석면을 취급하는 모든 작업자들의 병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유해물질법 (Gefahrstoffverordnung)'를 통해 석면제품의 생산, 수입, 사용을 석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였다. 연방 산업안전보건연구소의 유해물질위원회 (Ausschuss fuer Gefahrstoffe)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철거, 개보수, 유지관리 작업에 대한 기술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2. 석면물질과 석면이 0.1%초과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석면이 0.1%미만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각 규정에 예외적용을 받는다.
    3. 석면해체나 유지보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규칙은 1995년 노동부에 의해 제정이 되었는데, 독일은 타 선진국과 달리, 석면보수 및 해체시 석면노출에 대한 기준을 주정부 산업안전감독기관과 직업별 산재보험조합에서 제정하여 감독을 하고 있다.
일본
  • 법적 근거 : 석면을 0.1%이상 초과하는 제품을 다루는 작업은 '작업주임자'를 선임하여야 함 (노동안전위생법 제14조)
  • 석면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근로자 지휘
  • 국소배기장치 등을 매 1월마다 점검
  • 근로자 보호구의 사용 상황을 감시
  • 작업주임자는 학습강습, 실시강습을 하고, 정부가 정하는 수료증을 교부받아야 함 (노동안전위생법 제76조)
  • 석면장해예방규칙
    1. 석면 사전조사 : 사업주는 건축물 해체 등의 작업 시 미리 석면 유무를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2. 석면의 사용 상황의 통지 : 건축물 해체. 보수 작업의 발주자(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는 작업자에게 해당 건축물에서 석면 사용현황(설계도 등)을 통지
    3. 석면 작업신고 : 사업주는 석면해체 등의 직업을 하는 때에는 신고 양식 및 건축물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기준감독 서장에게 제출
  • 석면 관련 법령
    1. 노동안전위생법 :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에서 규제한다. 석면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의 금지와 관련된 사항과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수첩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2. 석면장애예방규칙 : 1975년 석면 (중량기준)이 5%를 초과하여 함유한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은 석면장애예방규칙에 준해 작업을 취급해야 한다. 1995년에는 석면함유기준이 기존의 5%에서 1%로 강화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석면함유량이 0.1%를 초과하면 규제대상이 되었다. 2005년에는 석면해체로 기인하여 석면노출을 우려하여 석면해체에 관한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폐암이나 중피종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및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상세히 규제하고 있다. 석면사용의 유무 조사, 작업방법, 작업 비용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대기오염방지법 :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석면입자의 농도를 규제하는 법으로 석면입자를 특정분진으로 정의하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4. 폐기물 청소관리법 : 폐기물은 크게 일반사업장폐기물과 특정관리사업장폐기물로 나뉜다. 석면 가운데서도 뿜칠석면이나 보온재와 같이 비산성이 높은 폐기물은 특정관리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와 같은 고형폐기물은 일반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핀란드
  • 핀란드에서는 1977년 석면작업과 석면취급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정에서는 청석면 이용을 금지하였으며, 기준농도는 2개/cm3 이였고, 석면산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 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 1979년 제정된 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에서는 석면함유물질, 석면 단열재 제거, 브레이크라이닝에 대하여 규정
    2. 1988년 개정된 법은 기존 법 보다 강화되었으며, 자격이 증명된 회사만이 석면함유자재가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체 철거에 대한 공지 의무 부과
    3. 철거업체는 건축물의 석면함유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노출농도는 0.5개/cm3 이다.
    4. 1990년 석면철거에 대하여 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에서는 석면철거에서 작업방법과 격리, 환기, 보호구에 대하여 규정하여, 석면함유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5. 이 규정에서는 규정을 어길 경우 석면 제거면허를 무효
    6. 1993년 석면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1994년 석면의 판매와 이용에 대하여 금지
    7. 1995년 핀란드는 EU의 가입으로 인하여 Directive on the asbestos work의 규정에 따라 일부법을 개정
    8. 건축업자는 석면에 대한 분석과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건축물 관련 모든 프로젝트는 석면함유물질에 대하여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위해성평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이때 노출농도는 0.3 개/cm3
    9. 2006년에는 허용최고농도가 0.1개/cm3로 강화되었고, 청청지역에서의 농도제한은 0.01개/cm3 이하
    10. 건축물 개보수에 대한 석면 위해성과 예방을 강조하고 있으며, 건축업자는 석면함유물질을 철거 하려고 하는 경우 구조물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석면을 함유한 것으로 판단되면 분석 없이 석면 함유물질을 취급할 수 있음
    11. 건축업자는 공사 시작 전 석면의 종류, 양, 위치, 위해성 평가를 실시
    12. Supervisor를 두어 현장을 평가하고 감독 ⒀ 근로자의 교육, 건강검진, 보호구 등 석면해체, 제거에 대한 자격검증
    13. 석면함유물질을 해체 제거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재측정을 해야 하는데 기간은 3개월 주기이며 기준치는 0.1개/cm3 이하
  • 석면자격제도 및 인력구분
    석면자격제도 및 인력구분
    인력구분 자격 업무 자격
    Worker 석면함유물질을 규정에 따라 제거 행위를 하는 자  
    Contractor 건축물에서 석면함유물질이 분포하고 있는 위치, 종류, 손상여부를 파악하는 자 License
    Supervisor 해체 제거에 대한 감독을 하는 자 Certification
    Analyst 건축물 시료에 대한 분석을 하는 자  
    Training provider 석면에 대한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자 Accreditation
    Labor Inspector 근로 감독관  

    ※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