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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보관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x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x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폐석면 수집/운반

  •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고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함
  •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
    •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 가능
    •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동일

폐석면 처리

  •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석면 폐기물 중 수작업에 의하여 수거하기 곤란하고 청소도구 등을 사용하여야 수거할 수 있는 것

    ⇒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이상이어야 함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

  •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처분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이상이어야 함

기타 폐석면 처리사항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를 기재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

      ※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 (석면 해체․제거 허가)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경우
    • 석면량, 해체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월평균 2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전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 지방환경청 : 대기, 수질, 소음․진동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

      ⇒ 지자체 : 지방환경청 관할 이외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정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