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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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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석면지도
위해성 평가
석면조사의 목적
건축물 및 설비ㆍ시설물 등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함유물질의 사용현황을 파악,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건축물석면지도에 반영하여, 적정관리방안 수립
석면함유물질로부터 건축물 및 설비시설물 이용시민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특성을 나타내는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철거ㆍ해체 및 유지관리 등의 작업 시 활용하여 석면의 위해성 최소화에 기여
석면조사란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에 쓰인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및 물량, 석면의종류 및 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 현황 및 위해성 정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조사기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석면조사기관검색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열람
석면조사 절차
Step1 석면조사 계획수립
조사시기 선정 및 업무범위 확인
건물 인력 등 정보 수집(평면도 등)
Step2 석면조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석면함유 의심물질 육안조사 및 시료 채취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평가 실시
Step3 석면분석 실시
편광현미경(PLM)을 통한 시료분석
시료 전처리 및 QA/QC 분석
Step4 결과서 제공 및 컨설팅 실시
석면조사 결과서 및 석면지도 제공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