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건축자재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조사의무대상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제외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후엔 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거나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해야 합니다.
※ 석면조사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시스템 문의 1661-4072 FAX 0505-300-4769 E-mail asbestos@keco.or.kr, asbestos2@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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